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] <br />지금 정개특위, 사개특위는 저는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. 특히 지금 정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. 이것은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입니다. 저희 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, 회부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긴급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2항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긴급안건조정위원회의 기한은 90일로 한다. 다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에 의해서 활동 기한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,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우리가 회부하는 요청서를 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은 반드시 90일 동안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한인 180일 이내 범위 안에 긴급안건조정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법 해설서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지금 신속처리안건,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 180일이라는 범위와 90일이라는 범위 중에서 빨리 도래하는 범위 안에까지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단축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것을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체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표결처리한다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◇ 기자 : 대표님,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? <br /> <br />◆ 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이 부분은 법사위 간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◇ 기자 : 민주당 대표가 이틀 받겠다는 얘기 안 하세요? <br /> <br />◆ 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지금 오신환 대표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. 결국 최종적인 것은 법사위 간사들이 정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서로의 주장이 되풀이되었고요. 저는 30일, 2일. 상임위 30일, 그다음에 국회 2일 이 절차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이야기했고 저쪽은 다른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절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3시에 법사위 간사들 간에 합의 시도가 있으니까 그걸 좀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2612194729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